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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화문의 잠금장치는 누가관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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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옥 작성일 03-09-24 14:59

본문

안녕하세요 하도 어이가없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주택공사에서 6월에 분양을 받아 이사왔습니다 하지만 복도는 햇빛이 하나도 들지않고 시커먼 복도계단은 누가 튀어나올지모르게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3집이 한 복도를 사용하는데 소방방화문으로 양쪽창문을 가로막았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소방방화문에 잠금장치를 해서 양쪽집에서 본인들의 현관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평반 남짓한곳에 원래있던 현관문을 떼어내고 더욱 넓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빛이 들지 않으니 답답하고 숨이막히는데 소방방화문을 절대로 열지않습니다 저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소방방화문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잠금장치를 강제로 뗄수없나요?

Comment

안요섭님의 댓글

안요섭 작성일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을 지칭하신 것이라면 이 방화문은 화재 등 비상 시 사용하기 위한 출입문이므로 필요 시 누구든지 쉽게 열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방화문 설치는 건축법내지 소방법 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오니 방화문을 제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화문을 개별적으로 용도로 불법전용하는 것은 우선 소방법 위반사항에 해당하오니 해당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구요 답변이나 조치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소방관서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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