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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 결제권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광희 작성일 03-07-02 17:35

본문

우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03.6.30일부로 만료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차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관리업무
결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제입니다.
주택관련법령이나 규약을 찾아봐도 이에대한 규정이 없고, 상식적(조리상)
으로 차기 대표회의(장) 구성전까지는 전임대표회의(장)가 그 권리의무를
지닐것으로 여겨져서 관리업무결제권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급해서 그런데,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건설교통부 유사질의회신 입니다.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만료후 차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의 관리업무의 결재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 만료전에 후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업무의 결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등에 따라 입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target=_blank>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ard42&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0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건설교통부 유사질의회신 입니다.

제목 회장 인수인계전까지 전임 회장의 결재권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01/04
접수번호 405 접수일자 2003/01/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당 아파트의 현안 문제로 불신임 주민동의서에 의한 재구성 절차중에 있습니다만 불신임 주민대표 측에서 소장 한테 회장의 직인을 회수하라고 하는되 그렇게 할수있는지와(관리규약에는 이런경우 회장의 결재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 또 회장은 아직 도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관리사무소의 지출업무가 중단 되었을때 그로인한 연체
료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래서 신임회장과 인수인계가 되기 전까지는 관리업무 지속을 위해 현 회장이 결재를
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현재는 회장과 소장이 공동날인 되어있습니다. 명쾌한 회신을 바랍니다.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junwon@moct.go.kr
담당자 정준원 전화번호 2110-8163
질의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을, 제9호는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한바에 따르고 판단도 규약 제정권자인 입주자가 스스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8&page=1&page_num=20&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no=68&catego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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