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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최소 구성원은 몇명입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점희 작성일 03-07-01 09:33

본문

경북 구미시 입주 4년차된 아파트 입주민 입니다.
입주초기 부터 오늘까지 2대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되어 왔읍니다.
주민의 무관심과 흥보 부족으로 동대표 출마자가 6명 뿐입니다.
참고로 1276세대 아파트 (15개동 동대표16명) 3대입주자대표회의 최소 구성원은 몇명입니까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target=_blank>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ard42&page=1&sn1=&divpage=1&sn=off&ss=on&sc=off&keyword=구성&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6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 구성인원은 몇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현재 선출된 인원을 말하며 그 최소구성인원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4명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끝.

④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의 이사 및 1인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이종식님의 댓글

이종식 작성일

임대아파트는3명 분양은4명입니다.
그것도 안되면 그냥하세요. 큰문제 안됩니다.
형식적인 법규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한명도 안나오면 소장님 혼자 소신껏 관리하세요.
입주자전체의 공동 선을 위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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