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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 인감의 법적지위 및 인감증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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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규식 작성일 08-05-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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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통 계약을 할때 대표회장의 직인이 들어가고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회장의 직인에 대한 즉 인감을 신고를 하지 않는이유가 무엇인지요


즉 인감의 법적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인감이라 함은 신고가 되어야 하고 그 인감외에 다른도장을 사용하면 법적보장을 못받는것일텐데


회장의 직인은 왜 신고를 안해도 법적지위가 보장이 되는지 정확한 법적근거를 아시는분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사례를 올리겠습니다.


 


만약 어느 아파트가 에스코사업으로 계약을 할 경우 업체에서는 아파트측에 우선 무상으로 시설을 설치하여줌으로 인한


부담감이 있을테고 그것에 대한 보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증을 할 것이고 법률사무소에서는 아파트측의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을 요구할 경우


아파트측에서는 인감증명이 없다고 하고 동대표회장의 경우 개인인감을 띄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도장만을 가지고 법적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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