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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한 동대표가 계속 버티며 의결권을 행사할때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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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dal 작성일 03-06-27 02:18

본문

동대표 임기중 주민등록을 타지역으로 2달동안 옮겼다가 다시 주민등록을 가져왔을때

는 동대표자격이 상실되는것 같아서, 스스로 동대표직 사퇴를 권유했으나,

본인이 계속 버티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러는사이에 행사되는 의결권의 효력은 어떻게되는 건가요?

Comment

이종식님의 댓글

이종식 작성일

동대표는 선출당시 그 아파트에 6개월이상 전입및 실거주 해야 하며
전출을 한 경우엔 당연 자격상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전입하면 새로이 입주자동의를 받아야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자격 동대표로서 그가 한 의결권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다른 동대표들의 중지를 모아 그런 사람은 동대표회의에서 축출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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