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자 임기에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9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동별대표자 임기에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임기 작성일 08-07-26 09:56

본문

당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별대표자의 궐위가있는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다시선출하고 그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80일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되지 아니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문의드릴부분은;  "잔임기간이 180일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산정하지 아니한다" 의 바른해석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우성님의 댓글

최우성 작성일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180일미만인경우에는 신임자의 임기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신임자가 연임이나 중임하고자 할 경우 180일 미만의 기간은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총 2,821건, 22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191 박종국 2008-04-28
2190 박장원 2008-04-24
2189 황영희 2008-04-17
2188 담당자 2008-04-10
2187 담당자 2008-04-05
2186 김경옥 2008-04-04
2185 권경회 2008-07-06
2184
각종글작성대필

담당자   03-30

담당자 2008-03-30
2183 담당자 2008-03-26
2182 오선명 2008-03-20
2181 김경옥 2008-04-07
2180
개인용찜질방

담당자   03-13

담당자 2008-03-13
2179 변창모 2008-03-12
2178 이재홍 2008-03-10
2177 이숭 2008-03-07
2176 담당자 2008-03-04
2175 이신원 2008-02-26
2174 정영순 2008-02-26
2173 양혜란 2008-02-25
2172 문창수 2008-02-25
2171 담당자 2008-02-20
2170 이숭 2008-02-15
2169 유연승 2008-02-11
2168 정호빈 2008-02-03
2167 임순남 2008-01-31
2166 임성신 2008-01-30
2165 ED전자 2008-01-29
2164 정인진 2008-01-29
2163 안선자 2008-01-28
2162 임순남 2008-01-25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