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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원에게 위험한 잡무 지시는 엄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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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요섭 작성일 03-06-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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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일어나면 관리자는 머리 아파

일전에 모 아파트에서 직원들이 전기톱으로 나무베기 작업을 하다가 작업을 도와 주던 경비직원의 한쪽 무릎이 전기톱이 스치면서 전치 O주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당했다.
조경작업 중에 다친 상황이라 경비업무 중 사고로 인정받지 못하여 산재보험 처리가 안된다 하고-보험공단의 공식적인 의견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직영직원이 아니라 역시 산재보험 처리가 안된다 하여 우선 본인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는데...
이럴 경우에 부상 당한 경비직원의 치료비나 치료기간 중 급여나 보상금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대개의 경우 아무런 생각없이 경비직원으로 하여금 잡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위험한 작업, 이를테면 사다리를 이용하여 어떠한 작업을 하던가 아니면 위험한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본래 경비업무가 아니기도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경비직원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것은 관리책임자가 엄금해야 할 것입니다.

Comment

최영붕님의 댓글

최영붕 작성일

그럼 소장이 직접 그 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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