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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권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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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성호 작성일 03-04-3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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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선출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이면서 관리사무소 1층에위치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동대표 후보로 나왔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제할 수있는 권한이 있는지요? 어린이집임대차계약등 모든 제반사항이 동대표에서 의결하거든요 빠른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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