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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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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미 작성일 03-04-29 12:48

본문

최갑순님의 질문에대한 추가 사항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관리사무소1층에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동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의 임대를 관리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번에 그 어린이집 원장이 입주민인데  입주자대표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분도 자격이 되는지요?  빠른답변기다립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세입자도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당해 공동에 6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어야 하므로 세입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끝.

여기에 첨부 파일도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ard42&page=6&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0

이종식님의 댓글

이종식 작성일

자격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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