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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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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갑순 작성일 03-04-29 11:17

본문

동대표에대한 질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아파트관리사무소 건물에있는 놀이방을운영하면서 동대표를 한다고후보로 나왔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건물에있는 놀이방을하면서 동대표를 할수있는지요......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세입자도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당해 공동에 6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어야 하므로 세입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끝.

여기에 첨부 파일도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ard42&page=6&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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