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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반상회불참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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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두열 작성일 03-05-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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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불참비를 부과하면 공동주택관리령제5조제3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 3제1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관리비에는 공동주택 관리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어떠한 비용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 반장 잘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반상회
>새로 입주한 아파틉니다.
>반상회를 하고 있는모양인데..갑자기 반상회 불참비를 받으러 왓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면서..
>그러면서 곧 불참비를 관리비에..부과한다고 합니다.
>요새도 이렇게 반상회를 강제적으로 운영해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관련 서류를 보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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