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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흥규 작성일 05-06-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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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 경매로 들어온 갑이라는 입주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입주해 살았던 을이라는 사람이 전출을 하면서 그동안 미납된 11개월분 관리비는 경락받은 갑이 지불한다고 했으며 갑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기사들에게 자기가 모두 납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근데 막상 입주한 후에는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공용부분만 납부를 하겠다고 하기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안된다고 했으며 매월 내용증명을 발송을 했습니다.그리고 최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너무 장기간 미납된 세대에 대해 단수조치를 취하라고 하기에 저희 직원들이 단수조치를 취하면서 수도 계량기를 떼어왔던것입니다. 그러니 이 갑이라는 입주자가 관리소장인 저를 공갈협박 및 명예훼손 절도및 재물손괴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수조치를 취하기 전에 단수를 막아보기 위해서 그 갑이라는 사람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법대로 하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단수조치 몇시간전에도 단수를 막아보려고 그 갑이라는 세대를 방문하였지만 그 부인되는 분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우리 아저씨가 알아서 한다고 하기에 그 갑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번번히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벌금이 내려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가 되는게 좋으냐 고 저에게 말을 하곤 합니다.합의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합의서에는 공용부분만 내겠다고 적혀있었으며 저희가 계산한 공용부분의 계산은 받아들일 수 가 없다고 합니다.쉽게 얘기 하자면 일반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포함이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2001.09,20선고  2001.다 8677)을 들먹이더군요. 입주자 회장및 기타 분들은 사기죄로 맞고소를 하자고 하는데 참고로 현재의 동대표 분이나 그 갑이라는 사람은 솔직히 의사소통이 되질않습니다..도대체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구 무슨 내용으로 맞고소를 해야되는지요?

Comment

김진영님의 댓글

김진영 작성일

납부의 약속을 서면으로 받지 않은것 같은데. 또한 녹취도 없구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납부하겠다하면 그부분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 듯한데.
단수조치사항이 관리규약에 어떻게 명시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부분이 경매를 받은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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