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세입자도 동대표가 가능한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32777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re] 세입자도 동대표가 가능한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갑순 작성일 03-03-17 17:24

본문


>세입자도 동대표가 가능한가요?
>주택관리령 제10조2항에의한 입주자와 사용자 용어해석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동대표로
>사용자(세입자)도 입주자 동대표후보를 할수있는지?

Comment

이종식님의 댓글

이종식 작성일

안됩니다!

세입자가 유일하게 동대표를 할수 있는 곳은 임대아파트뿐입니다.
임대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지 않고 "임차인대표회의"라고 하더군요.

차성자님의 댓글

차성자 작성일

왜안되지요? 제가 알기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세입자도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동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이종식님의 댓글

이종식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3항을 보면,

"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의 단지안에서 계속해서
6월이상(최초의......)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이어야 한다"
고 나와 있지요?

여기 "입주자" 에 세입자가 해당 되느냐 안되느냐 인데

그 답은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3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고 되어 있지요?

즉, 위 2개 조문을 대조하면 세입자는 동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보야야 겠군요.

참고로 "입주자등" 이라고 표현할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3항에 나와 있듯이 세입자가 포함됩니다.

총 17,528건, 574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338 손점희 2003-07-01
337
너무도 답답해서..... 댓글 1

김종임   06-30

김종임 2003-06-30
336
동대표임기건 댓글 1

박석원   06-29

박석원 2003-06-29
335
동 대표의자격 댓글 2

사동일   06-28

사동일 2003-06-28
334 황경호 2003-06-28
333 추병주 2003-06-27
332 sudal 2003-06-27
331
광고비는.... 댓글 1

현종미   06-26

현종미 2003-06-26
330 안요섭 2003-06-26
329 강신우 2003-06-26
328 채희관 2003-06-26
327
애완동물관련 법에 대해서.... 댓글 2

김성희   06-25

김성희 2003-06-25
326
김영규소장님안녕하세요. 댓글 1

허승진   06-25

허승진 2003-06-25
325 박미선 2003-06-24
324 이종식 2003-06-23
323 심태영 2003-06-23
322 깜시 2003-06-22
321 지훈 2003-06-21
320 사동일 2003-06-21
319
CT 교체 방법

남학현   06-19

남학현 2003-06-19
318 선창수 2003-06-19
317 박동기 2003-06-18
316 안규혁 2003-06-16
315 유근호 2003-06-14
314
욕실 누수에 관하여 댓글 2

양연이   06-11

양연이 2003-06-11
313 김숭겸 2003-06-11
312 안요섭 2003-06-12
311
단지내의 텃밭 이용관련(문광수) 댓글 1

문광수   06-11

문광수 2003-06-11
310
아파트 방수 계약건

윤재국   06-11

윤재국 2003-06-11
309 박선민 2003-06-10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