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 충당금의 사용에 관하여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7429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특별수선 충당금의 사용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석주 작성일 03-03-05 14:45

본문

우리 아파는 1987년에 분양을 하여 현재까지 자치관리로 운영되고 있는데 선수관리비가 많이 모자 랍니다. 주민들로 부터 징수하기가 곤란하여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의 일부를 선수 관리비로 전용하여 쓰고자 하는데 불법인지?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

배강심님의 댓글

배강심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특별 수선 충당금 사용은 장기 수선 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서류상의 절차를 밟으면 되겠죠?

배강심님의 댓글

배강심 작성일

① "을"은 입주시에 관리비 선수금으로 "갑"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그 주택관리업무 조ㅓㅇ료시에 동 선수금의 관리를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인계한다. 단, 공공요금 또는 물가벼동 기타의 사유로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비 선수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68번 운영자께서 쓰신 글 읽어보면 도움이 될거 같아요.

총 12,238건, 40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38
질문있슴다~~

전유민   04-28

전유민 2003-04-28
237
안냐세요~~

전유민   04-28

전유민 2003-04-28
236
아파트시설직 봉급 우리가최고 댓글 2

김상준   04-27

김상준 2003-04-27
235 차성동 2003-04-26
234 진영희 2003-04-26
233
주차 티켓 발행기

최인선   04-25

최인선 2003-04-25
232 차성동 2003-04-25
231 깅영수 2003-04-25
230 차성동 2003-04-24
229
반탁싸이트 오픈 댓글 1

차성동   04-22

차성동 2003-04-22
228 김화중 2003-04-22
227 금강 2003-04-22
226 차성동 2003-04-21
225 민광기 2003-04-21
224 김인숙 2003-04-19
223
세금계산서 신고 건 댓글 1

장금순   04-18

장금순 2003-04-18
222 김승배 2003-04-15
221 운영자 2003-04-11
220 김상준 2003-04-11
219 고석옥 2003-04-11
218
공동주택(아파트) 지하실의용도 댓글 1

진영희   04-11

진영희 2003-04-11
217
바람~ 바람나고 싶어!!! 댓글 3

왕문상   04-10

왕문상 2003-04-10
216 이정현 2003-04-09
215 신영미 2003-04-09
214 최영붕 2003-04-08
213 임귀빈 2003-04-07
212 김성곤 2003-04-07
211 정경옥 2003-04-04
210 손창희 2003-04-03
209 차성동 2003-04-0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