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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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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태 작성일 04-07-17 15:41

본문

의무관리기간이 8월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민동의를 거쳐 위탁관리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사업주체측에서 처음 선정한 위탁업체에 불신이 많은 관계로 다른 업체를 입찰로서 선정코자 하며, 그러므로 관리직원 고용승계가 되는지요? 그리고 고용승계시 근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체에서 소장등 직원을 교채를 할수있는지요?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위탁회사가 바뀔때는 영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가 안됩니다.
따라서 직원교체가 전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반직원들은

월급 조건만 변동이 되지않는다면 문제직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그대로 채용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 선정된 위탁업체에서 다시 채용한다면, 신규 계약을 할려고 할것입니다.

만약 고용승계로 한다면 계속근로가 되어 근속연수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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