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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부과 방법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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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문기 작성일 03-01-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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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의 규모가 작은 단지에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보) 5회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 입주민 으로부터 03년 1월 13일 아파트 관리비 세대별 부과
산정 방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서면으로 접수되어 검토한바 관리비 항목중
승강기유지비,승강기전기료, 공동전기료, 대표회운영비의 관리비 부과 방법이
잘못 적용되어 평수가 큰 세대가 작은 세대에 비해 관리비를 더많이 내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현 관리비 부과 산정 방법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며


03년 1월 14일 이의신청 내용을 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하였으나 서로간의
의견충돌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인근단지의 관리비 부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후 2월 회의시 재심의 하기로 하고 이의 신청자 본인이 직접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이의 신청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줄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아파트 관리비 부과 산정방법과 서면으로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공개하오니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목 : 아파트 관리비 산정방법에 대한 이의신청 ( 안 )


1. 승강기유지비 (현재적용) = 승강기 관리대행 금액을 아파트 분양 면적으로 배분 부과

    이의신청(안)  =  승강기 관리대행 금액을 세대당 균등 배분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예)  분양면적이 크다고 하여 승강기의 사용이 많다고 볼수없음


2. 승강기전기료 (현재적용 ) = 월실 사용 비용을 세대 면적으로 배분 부과 하며 주민
    찬반동의를 얻어 1,3동 1,2층과 2동 1,2,3층은 부과에서제외

    이의신청( 1 안 )  = 승강기전기료는 세대당 거주 인원으로 산춣 해야함
    이의신청( 2  안)  = 1안의 적용이 힘들면 전세대 균등 배분이 옳다고 생각됨
     예 )  분양면적이 크다고 하여 승강기의 사용이 많다고 볼수없음


3. 공동전기료 (현재적용) =  공용부분 월사용 비용을 세대 분양 면적으로 배분부과

    이의신청 ( 안 ) =  공용부분 월 사용량을 세대당 균등 배분이 타당 하다고 생각됨
     예 ) 평수가 크다고 하여 모든전기, 상수도의 사용을 더하는 것이 아니며  3 동은
          화장실만 2개이지 사용량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임.


4. 대표회 운영비 (현재적용 ) = 월실사용 비용을 세대 면적으로 배분 부과

    이의신청 ( 안 ) =  3동이 대표회원이 더많은 것도 아닌데 평수가 크다고하여
    더많이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으므로  세대당 균등 배분이 타당 하다고 생각됨,



마지막으로 우리아파트 현황을 공개합니다.


총 234세대 ( 관리평수 : 6872 평)   =  대표회원  총 12 명

1992년 12월 준공 및  입주

1동   9층  28평  ( 54 세대 )          =   대표회원  3명
2동  10층 28평  ( 100 세대 )         =   대표회원  5 명
3동  10층 32평   ( 80 세대 )          =   대표회원 4명
승강기 ( 8인승 12대 )
정화조 ( 접속산화 200톤 )
기계실, 관리사무실, 노인정,지하공동구, 집단공급 가스저장실
지하저수조 2개, 옥탑물탱크 12개,



2 0 0 3 년  1 월 16 일    마 르 지 않 는 샘   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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