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퇴직소득세 계산법(2005.1.1개정후)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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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경인 작성일 05-07-19 15:27본문
2005.1.1 개정된 퇴직소득세 산출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 퇴직금 2,521,110
근속년수 2년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1.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기본공제+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연수 = 연평균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x 세율 = 연평균산출세액
연평균산출세액 x 근속연수 = 퇴직소득결정세액(원천징수할 세액)
2. 기본공제 =퇴직급여액 x 50%
근속연수공제 -> 5년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자세한 사항은 세법규정을 찾아보시기바랍니다.
고은정님의 댓글
고은정 작성일
국세청 사이트 접속 → 국세정보서비스 클릭 →자료실 클릭 → 국세청프로그램 클릭
→2005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 프로그램 클릭
→하단부에 "관련자료 다운로드 : 2005년 퇴직소득세액계산.xls"를 클릭하여 다운받으세요.
편리합니다....
♣ 무지 덥습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