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퇴직적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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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주 작성일 07-01-31 14:26본문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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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안됩니다. 관리비용을 관리외수익에서 충당하여 사용하는 것은 관리규약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창고 임대료는 아파트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인데, 이를 입주자를 위한 비용에 충당한다면 집주인의 몫으로 세입자의 비용을 줄여주는 결과가 됩니다. 관리규약에도 관리외수입으로 인한 이익잉여금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시설물(어린이집, 창고 등)은 아파트소유자의 재산이고 이로 인한 임대료수입 등도 마땅히 아파트소유자의 수입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이집 또는 창고 등의 수선을 할때에는 아파트입주자의 재산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할 것이잖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