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상여금과 회계감사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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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경인 작성일 06-05-21 00:06본문
수고많으십니다.
단지마다 조금씩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서 어떤 방법이 정확한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1.상여금 일수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월중 입사자,퇴사자의 경우)은?
-만근시의 월급여액인지?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대한 급여지급액의 금액인지?
2. 회계감사를 매년 시행할 경우 어떤 부과 방법이 타당한지?
(12개월 부과예정이고 올해는 충당액이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하고, 이번 5월분 부터 적립했다가 내년 5월중에 지출예정임)
-감사비충당금전입액/감사충당금?
-선급비용/제예금(감사비/선급비용)?
단지마다 조금씩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서 어떤 방법이 정확한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1.상여금 일수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월중 입사자,퇴사자의 경우)은?
-만근시의 월급여액인지?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대한 급여지급액의 금액인지?
2. 회계감사를 매년 시행할 경우 어떤 부과 방법이 타당한지?
(12개월 부과예정이고 올해는 충당액이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하고, 이번 5월분 부터 적립했다가 내년 5월중에 지출예정임)
-감사비충당금전입액/감사충당금?
-선급비용/제예금(감사비/선급비용)?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1. 상여금은 법적으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용인의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회계감사비용을 지출하고 향후 12개월에 걸쳐 관리비부과한다면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급시 : 선급비용 / 제예금
관리비부과시 : 회계감사비 / 선급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