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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전기 검침 비에 관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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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사 작성일 04-11-1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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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 기사 인데요
저희 아파트가 원격으로 검침을 하는데요
저희 동대표 들이 검침비를 주지 않네요
원격이 아닌 실검침은 검침비를 받았다는 판례가 있던데 원격이라 좀 이걸 소송을 걸게 되면 차례가 어떻게 되는 지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나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딱 1년째인데 금액이 300만이 넘어 가네요.
원격이라고 해도 통신애러도 많이 나고 엘레베이터나
검침에 이상이 있는 세대는 직접 가서 확인하고
가장중요 하게.. 두달에 한번씩은 실제 검침 하거든요
입력은 당연히 우리 기사들이 하고요 이런 상황인데
오늘 동대표 회의에서 하는말인 즉 못주겠답니다.
이걸 소송을 걸면 받을수 있나싶어서요 원격이라 좀 걱정이되네요.
리플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검침은 검침비를 받을 수 없나 궁금 해서요
그럼 수고 하세요..

Comment

이용석님의 댓글

이용석 작성일

어차피 한전에 문의해도 대답은 없을 것이고여, 검침수당은 한전에서 아파트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검침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므로 위 내용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판례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통상 전기검침비는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으로서 전기사용 계약자가 호별 사용전력량검침, 호별 전기요금, TV수신료 등의 청구 및 수금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계약자의 대표에게 1호당 전기업무 지원금 및 TV업무 지원금을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기검침료에는 전기검침에 관련된 비용 1호당 300원과 TV 수신 검침료 1호당 100원으로 통상 1세대당 400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검침료 내에는 검침수당, 전기료 청구. 전기료 미납에 대한 수금, TV검침 등에 대한 댓가입니다. 통상 주가 검침하는데 가장 힘이 들기때문에 검침자에게 전부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격 검침은 세대를 방문 하지 않으므로 검침수고가 확연히 줄어들지요. 따라서 수당을 전부 요구하는 것은 무리고 대표회의를 설득시켜서 적절히 요구하십시요. 아니면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사용 하도록 요구하십시요 소송을 걸어 봐야 일부 승소 밖에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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