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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근무중 사망시 퇴직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영희 작성일 05-01-25 14:22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1388번지 대우마리나 1,2차 아파트
근무중에 경비원이 1.11일에 쓰려져 입원중 1.17일에 사망을 했는데 퇴직금 지급시 퇴직일자를 언제로 해야할지, 규정이 있으면 근거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Comment

최규환님의 댓글

최규환 작성일

사망일이 근로자의 퇴직일이 됩니다.사망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무입니다

공인노무사 최규환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직원의 퇴사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근무도중 쓰러져 입원 가료중에 사망을 하였다면 입원 가료기간은 병가로 처리를 합니다. 병가 기간에도 근로자 신분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망을 한 시점부터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병가기간도 종료됨과 동시에 고용관계도 종료됩니다.

사망한 근로자가 근무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여 유족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직원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가까운 곳의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유족에게 위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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