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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퇴직금 지급 및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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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임 작성일 05-02-21 12:53

본문

1/10일 부터 2/9일까지 산재보험 처리로 직원이 병원에 입원하여
1,2월 급여는 일수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자로 퇴직금 계산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월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데 일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은 일수로 지급해야하나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산재로 요양중인 직원은 산재보험에서 급여(ㅎ업급여)가 지급되므로 회사가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지급을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회사가 신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퇴사를 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할 경우에는 산재발생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발생된 연차휴가 일수 중 이용치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휴가일수에 통상임금(일급)을 곱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에 초함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전년도에 이용치 못하여 금년도에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12분하여 이중 3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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