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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취업규칙....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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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작성일 05-03-21 11:50

본문

수고하십니다..

새아파트로...
입주를 시작한지....5개월 넘어갑니다..

관리사무소(용역임.)
직원들의 취업규칙을 아직 안만든 상태입니다..

따로 관리사무소직원들 취업규칙을 만들어야하는지..
아님..용역회사의 취업규칙을 따르는건지...

관리사무소 직원들 급여는 아파트관리비로 지급되고있습니다.


경조사건으로 직원 적용을 어디로 둬야하는지...궁금해서..문의합니다..

만약 따로 취업규칙을 만들어야한다면...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야할듯해서...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자치관리가 아니라 위탁관리형태라면 위탁관리 회사의 취업규칙을 준용합니다.

즉 위탁관리 회사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귀 아파트 직원들이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을 삽입(개정)한 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이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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