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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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숙희 작성일 05-03-14 17: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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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라함은 오후10시(22시)부터 오전 6시(06시) 사이에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에 임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즉 휴게시간이나 취침시간을 부여할 경우 이 시간은 공제합니다.
법정수당의 계산은 먼저 시급을 계산한 후 실제로 야간에 근무를 한 시간수로 곱하고 여기에 1.5로 곱하면 야간수당이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직과 같이 일반적으로 야간근무가 일상인 직원의 경우에는 월급을 책정할 때 이러한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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