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년차수당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초원 작성일 05-05-10 10:05본문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1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식 퇴사절차 없이 계속하여 직종이나 직급만 변경된 후 계속 근무를 한다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