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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숙 작성일 05-05-14 02:55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고마우신 일을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드리며,  그동안  여러곳에서 우왕좌왕하며 궁금했던점 몇가지를 적고자 하오니 명쾌하신답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아파트에 2003년 3월14일~2005년3월 1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704,950 시간외수당:199,360 업무수당:262,500 상여금:134,960 퇴직금:378,230으로써 매월 균등 지급받았으며 1년에 3번 (구정,추석,휴가)10만원씩 지급받았습니다.

2)이때 근로기준법상의 월차, 생리휴가를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받는다면 정확한 금액은...

3)연차는 몇일분이 발생하는지요?(10일,15일,21일 )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4)퇴직금은 받을수가 있는지요?-받는다면 금액은...?
2005년 03월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는데 노동부에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매달 받는 급여에 퇴직금이라 명시가 돼 있으면 받을 수 없다고), 만약 판례를 아신다면 판례 번호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만약 노동부에 신고시 아파트에서 지급을 않할때의 대처방안은...

그동안 궁금해서 정말 애태웠던 점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며 수~고 하십시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월차와 생리휴가는 수당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귀하의 연차휴가는 2003. 3. 14 - 2004. 3. 13까지 개근시 10일 + 2004. 3. 14.- 2005. 3. 18까지 는 4일이 발생하여 = 총 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05 도 467(2005.3.11)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퇴직금으로 서로 인정하고 받은 경우 이를 퇴직금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면 노동부보다는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소액심판청구)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4)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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