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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퇴직금등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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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경호 작성일 05-06-07 14:22

본문

저는 2003년12월30일 A 라는 회사소속으로 아파트 입주를 받다가 2004년 7월15일부로 B라는 회사로 소속 변경이 되어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04년12월31일까지 근무를 한후 퇴사를 하여 퇴직금요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B라는 회사 입사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서 주지를 않습니다. (받을수는 있나요? 현재까지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3명)들도 6개월간의 퇴직금은 받지 못한채 (1년마다 정산)말도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위탁관리 형태로 운영하는 동일한 아파트에서 계속근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변경이 되더라도 고용이 승계되었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정산일 이후부터 다시 기산일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귀 아파트의 경우 자치관리가 아닌 위탁관리 형태라고 보여지며 위탁관리 회사가 변경이 되더라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종전회사에서의 퇴사 정리를 하고 대 입사를 한 경우가 아닌 한 고용 승계로 보아 치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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