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주40시간 제도 7월부터 시행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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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광호 작성일 05-07-08 17:01본문
7월은 종전과같이 토요일도 근무를 할예정인데 급여에관해서는 주44시간제때와 똑같이 받야 하는지요
급여관계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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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적용은 회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주마다 최초 4시간은 25%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