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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퇴직금 과다 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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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리 작성일 05-07-26 16:53

본문

문의 드립니다.   경리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의 요청에 의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일어났습니다.
직원의 형편이 어려워 간부들이(결재권자) 350만원정도를 지급하라고 지시를 하고 본인은 거기에 맞쳐 계산하여 서류를 만들어 철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다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기간 : 2000.9.1입사 ~ 2003.4.30 중간정산(평균임금115만원)
그리고 2004.10.25일자에 2차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같은직원이 형편상이유로 요청) 2000.9.1~2004.10.25일을 계산하여 1차 지급된
350만원을 빼고 차액을 지급함.(평균급여140만원 지급액230만원)
당시 지출결재를 할때 별이야기가 없어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었고하여 이렇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감사를 실시하던 중 이러한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의도와는 달리 과계산이 되어 지급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업무미숙으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하나요. 과다지급이면 회수를 요청하면 되는가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그 직원은 현재까지도 근무중이며 중간정산이 다시 되려면 중간정산후 2년이 지나야 다시 청구 할수 있다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일도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참 퇴직금지급시 평균급여라 함은 4대보험 공제전 지급액총액이 맞는지요
3개월 급여의 정의는 뭔지좀 알려주셔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직금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부터 ㅅ로이 기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잘못 계산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통지를 하여 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에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거나 중간정산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년 이상근무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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