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일근자의 계속근무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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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님 작성일 05-08-12 13: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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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상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시간은 모두 시급 x 1.5로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합니다.
이어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무시간은 7시간(1시간 휴게 시간이 있을 경우) x 시급 x 0.5 = 야간근무수당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