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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해고에 대해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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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정 작성일 05-08-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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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 11일부터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고 있던 도중

오래 근무한 직원 2명을 내보내고 급여를 삭감하여 새로 직원을 뽑겠다는 동대표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들 몰래 위탁관리 본사에 직원교체를 요청했구요..

본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위탁관리회사에서는 직원을 아무 귀책사유없이 해고 할 수 없다 했고,,

동대표들이 직접 해고나 임금삭감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미 관리소 분위기는 2명이 알아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직원중 1명이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되었는데(퇴직금정산완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종용에 못이겨 퇴사종용서를 내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한사람도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사직서제출을 언제할 것이냐 물으며 사직서 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경비아저씨들도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1달치만 지급을 한 상태에서 교체를 했구요..

바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도 차일피일 미루어 질게 뻔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도와 주세요..

1)모른척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할까요..?
2)해고예고수당을 받고 그만둘 수 있나요..?
3)퇴직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참고로 위탁관리는 2005년 3월부터 2년간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식으로 해고통보를 하기 전까지는 근무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해고 통보를 1개월 이전에 하는 경우라면 해고수당이 없으나 시간적 여유 없이 해고 통지를 하면 1개월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부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면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받는 방법과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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