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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계약기간 만료싯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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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쟈스민 작성일 05-11-14 10:08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로 입주를 하여 1년이 경과된 아파트관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당시 위탁관리회사와 사업주체(건설회사)간의 1년간 위탁관리계약이 되어
있고 현재 계약만료시점입니다.
그런데 입대회의가 구성되어 주민찬반을 물어 현재 건설회사와 계약한 위탁업체가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위탁관리회사는 계속하여 관리를 할수 없고, 또 입대회의도 동대표들의 사임으로 계속 구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관리소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위탁관리회사가 아파트의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고,직원들도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 오고 있고, 입대도 불투명하고, 관리소직원들은 근로의사는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근로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면 관리소 직원들은 인건비
의 청구를 어디에 해야 할까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소 직원들의 인건비는 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에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위탁회사는 이름만 빌리는 것이며 인건비는 아파트명의로 된 통장에 보관을 합니다.

입대회장에게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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