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금 발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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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봉곤 작성일 06-01-03 09: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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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회사와 근로자간에는 근로계약이라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에 의하여 고용종속관계가 성립합니다.
회사가 종전부터 근무를 하던 직원을 고용승계를 한 경우 입사일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분명한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입사일을 종전회사 입사일로부터 인정을 할 것인지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위탁관리회사와 지금의 회사와의 관계입니다.
즉 회사간에 고용을 승계한다는 약정이나 회사간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새로이 아파트 관리소에서 직원을 다시 채용을 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신규로 채용한 날로부터 기산을 하여야 하나 기존 위탁회사로부터 승계를 받은 경우라면 위탁관리회사에 채용된 날부터 근로로 인정을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