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계약자에대한 실질적인 계약기간 연장절차는 어떤건가요 > 분야별도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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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촉탁계약자에대한 실질적인 계약기간 연장절차는 어떤건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규한 작성일 06-02-08 18:59

본문

항상수고하시는 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06. 2. 3자 감시.단속적(정년초과자)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건 상담, 회신문 관련으로

"촉탁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매년 (매번)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거나 형식적인 기간이었다면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기간의 연장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적인 계약기간의 종료로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계약기간 연장절차는 예를 들면 어떤것이 있습니까.(죄송합니다. 감이 잡히지 않아서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때 자동적으로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형식적인 계약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계약연장은 퇴사절차를 정식으로 이행을 합니다. 즉 퇴직금정산과 직원인사기록부에 퇴사 정리를 합니다.

새로이 갱신을 할 때에는 입사지원서류를 다시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특히 본인의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토록합니다.

새로이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를 하겠으며 계약기간의 종료시 자동 퇴사처리가 됨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김규한님의 댓글

김규한 작성일

자세하게 정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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