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통상임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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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진숙 작성일 06-02-25 11:46본문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하려는데요
매월 정기적으로 식대를 70,000원씩 받고 있는데요
매월받는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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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일에만 보조해 주는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