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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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남 작성일 06-05-04 09:37본문
년차수당을 청구 하였으나
동대표회의에서 년차수당을 줄수 없고 휴가로 쓰라고 합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휴가를 쓰라고 하는데 년차휴가를 사용을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년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법적근거를 상세히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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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사시에는 미사용 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치 않는다면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