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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업무추진비 지급 시 관리규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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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도보라 작성일 06-05-26 17:38

본문

저희 관리규약에는 회장님만 업무추진비 20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때 총무님도 수고하신다고 1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키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민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을 변경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대표회의에서 결론이 난걸로 끝을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타 지자체 비슷 내용 _ 주택법령의개정으로 관리규약을 5월 24일까지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해야함

제28조【운영비】①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의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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