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업무추진비 지급 시 관리규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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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도보라 작성일 06-05-26 17:38본문
이번 회의때 총무님도 수고하신다고 1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키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민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을 변경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대표회의에서 결론이 난걸로 끝을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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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타 지자체 비슷 내용 _ 주택법령의개정으로 관리규약을 5월 24일까지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해야함
제28조【운영비】①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의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