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 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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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규 작성일 06-07-02 23: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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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주체가 변경되면서 직원들을 퇴사 조치를 하고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입사 방식을 취했다면 어쩔 수 없이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기산을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