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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휴가산정방식과 관련된 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순문 작성일 06-07-04 19:16

본문

연차휴가산정방식과 관련된 상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답변을 보면서 업무에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40시간 근무로 바뀐 위탁관리의 관리소장입니다.
아파트 직원은 위탁관리의 변경, 관리업체 단지간의 근무지 변경, 입주민/동대표/관리직원간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고용이 불안한 직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보다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연차휴가도 못 얻고 그만둘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속감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에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관심이 남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와 관련된 조문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① (휴가일수) 8할이상 출근:15일, 1년 미만:1월당 1일, 1년이상:2년당 1일 가산
② (1년미만) 1년 미만 :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③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 = 전년도 미사용일수 + (15일 - 당해년도 사용일수)
④ 3년 이상 계속근로자의 유급휴가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

질문1.
1년 개근 전에 사용한 연차휴가가 5일이 있을 경우, 1년을 개근하면 연차휴가 3일이 자동가산되어 총15일에서 5일을 차감한 10일에 대한 연차휴가사용권이 있습니까?

질문2.  
월별산정방식과 일괄의제입사제도를 사용하는 방식의 편리성/실익은 무엇입니까?

1) 월별산정방식 : 1년 미만:1월당 1일 (1년 개근이 되는 날에 3일 추가)
2) 일괄의제입사방식 : 전 직원이 동일하게 퇴사(12.31)후 입사(익년1.1)하였다고 가정하는 제도

질문3.  
일괄의제입사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내지 필요서류는 무엇입니까?

질문4.
관리사무소의 불안정한 노무환경에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산정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질문5. 1년 미만의 근로자가 퇴사시 근속기간내에 발생한 연차수당(1월당 1일)을 당연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 관련 연차휴가일수산정내역서 엑셀문서를 함께 올립니다.
    틀린 점이 있으면 바로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최초 입사자로서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이 경과하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여기에서 기 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이를 차감합니다.

2. 입사일기준 산정 방식과 회계기준방식이 있습니다.
직원 수가 적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수 있으나 직원 수가 많으면 일일이 산정할 수 없으므로 회계기준(1/1-12/31)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도 중간에 입사를 한 직원에 대해 그해 말기준 일할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 노동부행정지침으로 대부분 회사가 적용하고 있으나 퇴사를 한 것으로 의제를 하지 않습니다.

4. 직원수자에 따라 다릅니다. 소수인원이라면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고 다수라면 회계기준이 유리합니다.

5.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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