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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조퇴시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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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대희 작성일 06-08-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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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하는 경우 출근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가능한지요.
출근하자 마자 조퇴두 되는지, 또 사무실 업무시간 전에 나와서 조퇴계를 내고 갈 경우도 조퇴루 보는지요. 사규에는 조퇴에 대한 시간규정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조퇴는 근무를 면제 받는 요구에 회사가 승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의 임금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퇴란 8시간 근무시간 중 4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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