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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퇴직후에도 연차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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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oso 작성일 06-09-21 17:23

본문

전 근무지에서 급여대장 에 퇴직가불금으로 명기되어서 선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가불금신청서란것도 작성은 되어있었구요..
그런데  저 퇴직후에 퇴직금과 연차가 부활이 되어서 현근무하시는 소장님부터 연차수당을 모두 소급해서 다 받았읍니다..
혹시 저도 받을수 있을런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가불하여 받았다면 퇴직금을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퇴사 후라도 청구하여 바을 수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arioso님의 댓글

arioso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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