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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중복 때 지급하여야할 임금액 계산법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흰곰 작성일 06-11-07 13:41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 40시간 적용사업장으로써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09:00-18:00이며, 통상시급이 7,000원인 직원이 평일 09:00부터 익일 02:00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18:00부터 익일 02:00까지 7시간의 월급료외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상적인 계산방법을 문의하오니 아래 산출 예1, 2에서 어느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다른 계산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

(예)1.  18:00부터 19:00까지는 석식 시간임
       시급 통상임금× 근로시간× 할증
       ① 연장근로수당 : 7,000(원)× 4(시간)× 1.25=35,000(원)
       ② 연장근로수당 : 7,000(원)× 3(시간)× 1.50=31,500(원)
       ③ 야간근로수당 : 7,000(원)× 4(시간)× 2.00=56,000(원)
                                            계 : 122,500(원)
(예)2.  18:00부터 19:00까지는 석식 시간임
       시급 통상임금× 근로시간× 할증
       ① 연장근로수당 : 7,000(원)× 3(시간)× 1.25=26,250(원)
       ② 야간근로수당 : 7,000(원)× 4(시간)× 2.00=56,000(원)
                                              계 : 82,250(원)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발생한 경우 각각 50%씩 가산하여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즉 7시간의 연장근무중 최초 4시간은 25%가산, 나머지 3시간은50%가산을 하며 야간근무 4시간은 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1번의 방법으로 하되 야간근로수당은 2.0이 아닌 50%(0.5)로 곱한 금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김동한님의 댓글

김동한 작성일

위 답변에서 7시간의 연장근무 중 최초 4시간은 25%가산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흰곰님의 댓글

흰곰 작성일

최초 4시간은 25%가산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제2항-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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