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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정규직원에서 촉탁직으로 바뀌었을때 퇴직금 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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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진숙 작성일 06-11-30 11:03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1)2005.2.17일 입사
  2005.12.27 정년(취업규칙 60세정년)
  2006.1.1~6.30촉탁으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2005.11.24일 입사
   2006.9.5일 정년
   촉탁계약서 없이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이신데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을 어찌해야 할까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규직과 촉탁직의 급여수준이 다른 경우와 동일한 경우와 사정이 다릅니다.

먼저 급여 수준이 동일하다면 실제 퇴사일에 최초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일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촉탁근무시의 임금이 저액이라면 정규직으로 정년을 맞이하는 시점을 퇴사일로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촉탁직 근무기간의 퇴직금은 실제 퇴사시에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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