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주차비를 다음달 부터 부과하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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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ru 작성일 06-08-14 09:17본문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과 주차비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런걸 한번도 안해봐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제일 궁금한게 주차비인데..
주차비는 관리비와 구분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일반관리비에 속하지 않는건가요?
고지서 상에 공유부지 충당금 해가지고 따로 찍히는 건가요?
그리고 주차비 같은 경우는 관리 비용은 아닌것 같은데
관리 수익인지 아니면 관리 외 수익인지 조차도 잘 모르겠네요.
주차 비가 처음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포괄적이지만 좀 도와주세요.
또 입주민에게 어떻게 부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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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님의 댓글
경리~ 작성일
작년까정만해도 장충금이 맞아야 한다고 했는뎅 종전 관리규약과 현행 관리규약을 비교했을때 이번에 주택법 개정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예치하라는 조항이 표준관리규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 장기수선충당금 계정과목만 틀리지 않게 잘 관리하셔두 됩니다.근데 관련법상으로 따져보면 충당금과 예치금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상 예치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면 맞춰주심이 업무상 더 편리합니다..법은 개정되었으나 현실 적용이 아직 안되는 상태인지라 가능하면 맞추심이 좋습니다 .다만 입주아파트라서 아직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 충당금만 잘 관리하심되구여.. ^^;; 차)장기수선충당전입액(비용)/대)장기수선충당금 이케 분개하세요.
주차비는 주차1대당 얼마 2대당얼마를 동대표의결이 되면 차)주차충당전입액(관리비용)/대)주차충당금 분개하시구요. 만약 동대표에서 주차충당금 통장을 따로 만들라고 할 경우엔 담달에 차)주차예치금/대)제예금 해서 이중분개 해주시면 됩니다.
김선미님의 댓글
김선미 작성일
주차비를 받을 경우 고유번호증이라면 수익사업을 한다는 신고를 하고나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대부분 충당금계정으로 바로 넣는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없나요?
원칙은 수익으로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수익으로 처리하는 아파트가 있나요?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아파트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이고 그 징수대상이 본인인 입주자이므로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만약 외부인을 대상으로 아파트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비를 받는다면 이는 수익사업입니다. 주차비의 경우 회계처리는 수입으로 처리하지만 세법상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관리비수익도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외부인을 상대로 하는 아파트단지내의 시설물 임대(어린이집 임대, 알뜰장터 임대수입 등)와 같은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파트단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곳은 한곳도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확실하고 세법상으로는 수익사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언젠가는 이 부분이 거론이 되든지 비과세(또는 면세)대상으로 세법이 개정되든지 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