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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re] 1년 미만근무자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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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승오 작성일 07-04-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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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무자에게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일은 결근이 아니라 유급으로서 휴가로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합니다.

실제로 사용한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에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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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안녕하세요 ! 근무형태가 주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
> 주40시간 근무제 적용하면 월차휴가는 폐지되는데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되지않은 1년 미만 근무자
>
> 인 경우 휴가를 가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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