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수선충당금 문의드렸던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03-11-06 14:52본문
분양아파트라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받을텐데 임대아파트거든요...그럼 자체적으로 서류상 근거만 남겨서 사용하면 될까요?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다면 관리사무소 내부적으로 결제를 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직 미결성된 상태라면 조속한 시일내 이를 구성하길 권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