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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문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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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미 작성일 06-09-19 01:06

본문

저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 오피스텔에서 주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입주민을 상대로한 유료 월정주차나 유료시간제 주차에 대한
   세금계산서 입니다.
  
1. 이럴경우 입주민을 상대로한 주차수익은 수익성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손익계산서상에서 입주민을 상대로한 주차수익금액만큼 차감해서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을 상대로한 금액부분만 당기순이익으로 남아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위의 1의 내용이 맞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경우 입주민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대상으로
   합계표에 기입하고 부가가치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외부인을 상대로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의 1의 내용은 무시하고 부가가치신고시에는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모두 기입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인가요?

2. 1이 틀리다면
    어떤 방식으로 손익계산서에 등재되어야 하고 부가세 신고시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시)
   8월 총 주차수익 1,000  부가세 100
    
   이중   입주민을 상대로한 매출주차료 800 부가세 80
            외부인을 상대로한 매출주차료 200 부가세 20

   일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입주민은 주차공간을 원칙적으로는 무료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건물에 있는 자기의 주차장이므로 무료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아파트단지나 오피스텔에서 주차장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세대 2차량이상 등의 경우에 형평의 문제를 고려해서 주차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차료는 주차사업에서 발생하는 주차료가 아니고 자체관리목적으로 자기주차장의 사용료를 자기가 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자기의 주차장을 남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별도로 용역을 주어 주차장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입주자에 대한 주차료는 주차장사용료성격이라기보다는 주차장유지관리비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입주자에게 부담시키는 주차장유지과리비용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구요. 외부인에게 주차료를 받는다면 세금계산서발행여부와 관계없이(최종소비자인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세무서에 신고되어야 할 수입금액도 외부인에 대한 주차료해당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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