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리비 자동이체 수수료 부과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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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미경 작성일 04-07-21 14:37본문
저는 대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 경리직원입니다.
2001년에 최초 관리비 수납은행이던 주택은행이 없어지면서 농협으로 관리비 수납은행을 변경했구요. 당시 관리비 자동이체(아파트뱅킹)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상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관리비에 부과할 때 전세대 균등부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이체 신청세대에만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 관리소에서는 전세대 균등부과를 해 왔습니다.
만일 자동이체세대에만 부과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균등부과된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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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자동이체로 인해 효익을 얻는 사람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 부과된 수수료는 실무적으로 마땅한 처리방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