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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물탱크보수비 세대 부과하지 않고 지급할경우 회계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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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주 작성일 05-01-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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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물탱크 누수로 인해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물탱크 보수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물탱크 보수비는 세대에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대에 부과하지 않고 물탱크 보수공사비를 지급할경우

특별수선충당금에 지급을 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여도 되는지요.


--결재를 올리려고 하는데 긴급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물탱크 보수를 위한 예비비가 있다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지출을 할려면 원칙적으로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지출하여야 합니다. 규약상 일반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렇게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상의 대수선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세입자가 아닌 소유자(집주인)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일상적인 유지보수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며 수선에 대한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할 성격의 대수선(특별수선)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물탱크보수공사비가 일상적인 유지보수수준인지... 아니면 아파트가 노후되어 대수선을 하는 것인지 알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라면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만약 일상적인 유지보수비용인데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지출을 하면 임대를 한 소유자(집주인)들의 반발을 살것입니다(소유자가 직접 입주하여 있는 세대는 어차피 본인 부담이므로 문제되지 않겠지만..). 일상적인 유지보수비의 지출이 금액이 커서 한꺼번에 관리비로 부과하기가 곤란하다면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일정기간동안 나누어서 관리비로 부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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