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주차요금을 상가 번영회에서 요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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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 이균 작성일 06-11-30 20:19본문
저희는 주상복합 건물로서 상가쪽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서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식관리단이 발족하지않은 상태에서 상가 번영회에서 우리는 관리단 집회를 열어정식 번영회가 이루어졌다고하며 주차요금을 상가번영회비로 쓴다고 하며 지불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불을해도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업는지요
아파트대표회의에서 회의하여 지불하도록 회의록에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현재는 정식관리단이 발족하지않은 상태에서 상가 번영회에서 우리는 관리단 집회를 열어정식 번영회가 이루어졌다고하며 주차요금을 상가번영회비로 쓴다고 하며 지불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불을해도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업는지요
아파트대표회의에서 회의하여 지불하도록 회의록에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상가번영회가 법적으로 유효한 입주자대표자격이 있다면 그럴수 있겠습니다만...
위 내용으로는 현재의 번영회가 입주자를 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 알수가 없군요.
그리고 번영회가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비에 대하여 번영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의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먼저 번영회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예를 들면 관리규약이 입주자 및 소유자의 법적동의를 얻었는지, 번영회 대표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었는지, 번영회가 적법하게 성립이 되는지, 주차비를 번영회비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도록 관리규약에 근거하고 있는지, 입주자의 법적인 의결절차가 있는지 등)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